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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1,153

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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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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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면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접촉의 경위와 형태, 당시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의 혼잡도,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 여부,
상대방의 반응,
CCTV 등 객관적 자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접촉이고
특정 부위를 겨냥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이 반복되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경위로 접촉이 발생했는지,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여부,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상황

이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CCTV, 승객 진술,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고의적인 행위인지, 불가피한 접촉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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