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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1,202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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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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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SNS나 메신저를 통해 신체 사진이나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전송받은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상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나이를 의심할 정황이 존재했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이러한 요소들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당시 상황에서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 신분이나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만한 표현이 있었거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연락이 시작됐는지,
상대방을 왜 성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사진 요청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 프로필 화면,
대화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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