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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마약범죄

조회수 397

저는 마약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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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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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채팅앱·SNS에서 마약 관련 대화나 은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단순 호기심이나 농담으로 적은 글이 마약류 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수사 대상이거나, 대화방이 함정 단속·모니터링 된 곳인 경우 대화 내용 전체가 로그 형태로 확보되어

‘마약 유인·권유·알선 시도’로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냥 어그로였다,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사용한 표현·맥락·상대반응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구매 사실이 없더라도 정황상 ‘마약을 구하려 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마약류의 매매 등 알선·광고 금지):
→ 마약류의 매매·수수·범죄를 알선·권유·광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59조
→ 실제 사용·소지·재배·운반이 없어도 ‘예비·음모·교사’로 처벌 가능.




□ 핵심 판단 요소

· 작성한 글이나 대화가 ‘마약 구인·구매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실제 판매·투약자였는지, 수사기관 모니터링 계정이었는지

· 대화 중 사용한 은어·용어가 범죄 의도를 보여주는지

· 단순 농담인지, 반복적·구체적 요청이 있었는지

 

· 사건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대화 로그·캡처·IP 등)

 

▣ 대응 전략

· 당시 대화 경위, 어떤 표현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기억을 정리하고 전체 대화 로그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실제 구매·사용 의도가 없었으며, 상황이 장난·호기심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조사에서는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마약이 어떤 물건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실제 마약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사용 은어·대화 상대의 신분 등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 목적성’을 판단하며 조사를 확대합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모의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답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대화 로그·IP 기록 등 데이터 분석 및 시점별 정리

발언 경위 및 맥락을 근거로 한 ‘장난·호기심·비범죄성’ 논리 설계

✔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범죄 의도 차단 및 감경사유 확보


마약 관련 글이나 은어 사용으로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첫 조사 이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입증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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