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회수 397
저는 진짜 안만졌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하나요?
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몸이 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손을 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부러 손을 댄 적이 절대 없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최근 지하철·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에서
우발적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오해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현장 CCTV·목격자 확보가 잘 안 되는 구조에서는
단순 스침조차 의도적 접촉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의 초기 수사 자체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려서 그랬다”, “스쳐 지나갔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무혐의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이 반복적 추진·혼잡 상황인지,
혹은 성적 의도가 있었던 접촉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즉,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우발적 스침인지 명확한 접촉인지를
수사기관이 매우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손이 닿은 부위가 어디인지
- 접촉의 형태 : ‘누른 것’인지, ‘스친 것’인지, ‘손 모양’
- 그 상황이 혼잡·밀림 상황이었는지
- 주변 CCTV 및 역사 내부 카메라 기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의자 태도 및 진술 일관성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접촉 형태, 혼잡도(우발성)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명백하게 만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 설명과 CCTV·동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지하철 CCTV·역사 내부 영상 확보 요청
- 현장 혼잡도(시간대·노선·출근 시간 등) 설명
- 손의 위치, 손 움직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화
- 피해자와의 거리·몸의 방향 등 동선 정리
- 의도적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행적(손 위치, 가방, 짐 등)
- 반복행동·이상 행동이 없었다는 점 확인
단순히 “모르는 일이다”, “안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과 현장 상황을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대중교통에서의 우발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오해받아 수사받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 혼잡 시간대였던 점
- 손을 댈 여지가 없는 신체 배치·가방 소지 형태
- 접촉이 스침 형태였던 점
-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질 이유가 없었던 정황
-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참작 요소
핵심은 고의성·반복성·접촉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
성범죄
조회수 137
답변완료노상방뇨를 하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골목에서 잠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나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놀라 황급하게 바지 지퍼를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급해서 실수로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조회수 207
답변완료준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스킨십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함께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성범죄
조회수 203
답변완료출근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다는데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워낙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리면서 옆에 서 있던 승객과 여러 차례 신체가 닿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대거나 특정 부위를 만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팔이나 손이 닿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상대방이 저를 지목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도 없었고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