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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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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무죄

업무상 배임

조회수 455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지인이 지시하는 사무적인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해당 업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지인과 업무상 배임을 공모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배임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전부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풍부한 안팍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해당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도맡았던 업무의 내용, 지인과의 관계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지인과 업무상 배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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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안팍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단계에서는

안팍의 조력을 받아 결국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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