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아동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특징
3. 안팍의조력
1. 폭행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농구공을 던지고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부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
2. 모욕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한 모욕적인 행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을 확보
3. 강제추행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곳에 있지 않아 허위로 고소인이 주장한 점
4. 명예훼손 : 공연성은 인정되나 명예훼손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대화가 아님을 주장
5. 협박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며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점을 주장
모든 혐의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였고 사실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입시 준비를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확인하고 고소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데 매우 억울하게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철저한 증거 수집 능력을 통해 모든 혐의를 벗어나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