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광고 및 판매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내지 대마를 흡연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광고하고 이를 여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위 장비들을 보관하고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를 만나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본 사건의 혐의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다만, 현재 해외에 있는 의뢰인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일을 하고 있어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 및 재판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정상 관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안팍은 의뢰인이 개전의 정이 상당하고 현재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며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로 거듭나고자 성실히 노력 중인 점 등을 강조하며 보호관찰 등이 선고되거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의뢰인에게 불이익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팍은 집행유예가 선고 되면서도 보호관찰은 제외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판부는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외의 보호관찰 등의 부수 처분은 별도로 선고하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