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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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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강간
의뢰인은 미혼이고, 젊음을 무기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없던 상태였고, 가끔 데이팅 앱을 통해 호감이 생기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상호 합의 하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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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재범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모두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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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재범, 불법촬영물 소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개월간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촬영 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 후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 4개를 시청 후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12개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다운로드해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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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학원 불법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바람을 잠시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 건물에 여성 전용 요가센터가 보여 호기심에 해당 건물로 들어갔고 블라인드 사이로 휴대폰을 몰래 집어넣고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상담을 받으러 왔냐고 물어보자 얼버무리던 의뢰인은 해당 장면을 목격한 건물 관리자에게 적발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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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술집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 대화를 하면서 상호 호감을 갖게 되어 상호 동의하에 신체를 만지고 자위행위까지 하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호텔에서 준강제추행 및 동의 없이 손가락을 고소인에 항문에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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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상대방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된 자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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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 의뢰인은, 남자 탈의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던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형사고소된 자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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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불법촬영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서 가방에 넣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료 직원의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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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2회 준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4촌 관계의 친족인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2회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년 전의 일이고, 합의하에 관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왔던 이 사건 의뢰인은 매우 놀라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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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성 강간 상해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대학교 앞에 자취방을 새롭게 계약한 뒤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제대를 자축하였고, 이내 흥에 취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도우미(이하 피해여성)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입실 후 성관계를 하기 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방 안에서 언쟁을 하다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자, 술에 취한데다가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눈, 코, 입, 다리, 팔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하여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여성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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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강제추행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한지 100일 된 것을 기념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방에 투숙하였는데 여행 첫날 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기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함께 투숙하는 동안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셋째 날 밤, '3일간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 그동안 교제를 하면서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은 자연스레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슴을 만지는 것 정도는 용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자 고소인이 돌연 그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