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사의
노련하고 신속한 대응만이
당신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항상 당신의 편에 서서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당신의 대변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주영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의뢰인은 A신문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B회사의 회장으로, A신문사의 기자 중 한 명인 C기자가 '회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자들을 압박한다', '회장이 대선 전 여론을 돌리기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기사를 더 쓸 것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여, 타 신문사의 기자들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악플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의뢰인은 상장법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B회사의 가치가 155억원 상당에 이르지 못함에도 A회사가 155원 상당의 B회사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이와 같이 가치가 부풀려진 B회사의 지분을 A회사의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A회사의 재무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오인케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약 22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를 대신하여 회수해주겠다는 B의 제안을 받아 B에게 A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A회사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약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의뢰인 몰래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를 매체로 한 금융다단계 회사인 A회사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범행을 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A회사에 투자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내사자로 소환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동생의 소개로 A회사를 알게되어 약 1,200만원을 투자하였고, A회사의 운영진(센터장)이 제시한 수익 사업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A회사의 센터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몇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금융다단계 회사인 A회사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범행을 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A회사에 투자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내사자로 소환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회사를 알게되어 약 2,400만원을 투자하였고, A회사의 운영진(센터장)이 제시한 수익 사업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지인들 3~4명 정도에게 A회사를 소개하여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의뢰인은 A와의 사이에 사회복지법인인 B법인에 대한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총 양수도대금은 55억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0억원, 중도금은 15억원, 그리고 잔금을 20억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A로부터 계약금 10억원 및 중도금 15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약속된 잔금기일까지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A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기까지 하였으나 끝내 지급하지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의뢰인은 과거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특히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인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손쉽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A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노래방 및 유흥업소 운영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의뢰인은 인사동에서 오랫 동안 갤러리를 운영해오며 작품 한 점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유명 화백의 작품들을 거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능범죄수사대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화백의 작품이 위조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던 갤러리에서 거래되었던 수십억원 상당의 작품도 위작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능범죄수사대는 의뢰인이 해당 작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