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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속 법 이야기] “설계도면엔 없는 패닉룸, 불법”… 드라마 ‘눈물의 여왕’ 속 법적 쟁점
    • 작성일2024/05/16 17:00
    • 조회 1,316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막을 내렸다. 마지막 화에서는 시청률 24.9%를 기록하기도 했다. 종영 후에도 넷플릭스에서는 1일 기준 여전히 비영어권 TV부문 글로벌 2위, 누적 시청 시간은 3억 7320만 시간에 달했다. 현재도 넷플릭스 대한민국 시리즈 중에서는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본보에서는 드라마 속 살인, 살인교사 등 범죄 외에 다양한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백현우(김수현 분)는 홍해인(김지원 분)이 퀸즈그룹 오너일가인 걸 알고 사직서를 내고 잠수를 탄다. 홍해인은 백현우를 잡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백현우 가족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착륙한다. 헬기에서 내린 홍해인을 보고 백현우는 달려가서 홍해인을 끌어안는다.

    법조계에서는 헬기 착륙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허정회(변호사시험 11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이와 함께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2020도12630, 2017도18272)”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해인이 과수원에 명시적 동의 없이 착륙하고, 과수원이 거주지와 인접해 주거침입죄 객체가 되는 위요지(圍繞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주거의 평온을 깨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현우 부모님 등이 홍해인이 오는 것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헬기를 이용하여 착륙하는 방식으로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했으리라고 보는 게 일반적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공동주거권자인 백현우는 홍해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고 있으므로 부모님 등의 가정적 의사만으로는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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