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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법조계 “‘이것’에 결과 갈릴 것”
    • 작성일2024/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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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날까지 예정된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이후 김씨가 거짓 없이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역시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불량한 조사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소속사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밝혀지는 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일각에선 김씨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들을 이미 조직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있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구속 사유들을 할 '우려'를 넘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의 박 변호사 역시 "김씨 측이 구속 심사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영장 발부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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