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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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석종욱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 집요함
- 결단력
- 수원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였는가’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의도가 아닌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도, 제3자가 그것을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인식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성범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단의 기준은요…
- 인적 드문 곳인지
- 목격자가 있었는지
- 노출 시간과 정도
- 현장 구조 및 CCTV 유무
⊙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건의‘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 전, 현장 사진, 위치 구조, 당시 동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은 감형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절제된 어휘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실제 현장 대응에서 중요했던 점
안팍에서는 해당 장소의 노출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고의가 아닌 급박한 생리 현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불기소나 경범죄 수준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진술의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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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339
답변완료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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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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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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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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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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