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회수 835
전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답장이 없어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은 없었고,
폭언이나 욕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박하거나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연락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연인 관계 종료 이후 전 연인의 연락 시도가 문제 되어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의 연락은
✔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진 이후에도 반복되며
✔ 사소한 연락이라도 누적될 경우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은
반드시 협박·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메시지·DM·전화 등
비대면 접촉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 그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 연락의 빈도·시간대·기간
· 메시지 내용이 불안·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지
· 차단 이후 다른 수단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 주거지·직장·동선 주변 접근 여부
· 주변인에게 전달된 메시지나 간접 접촉 여부
· 사건 이후 연락 중단·차단 등 대응 태도
·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연락의 경위와 중단 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별 경위와 마지막 합의 내용 정리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시점 명확화
· 연락 횟수·기간·수단 구분
· 감정적 표현·압박성 문구 포함 여부 점검
· 차단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
· 현재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인지
·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 다만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이유로
추가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의 연장으로 오해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 전 연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사랑의 표현’인지 여부보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공포가 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 연락 내용·횟수 구조화
✔ 지속성·반복성 부정 논리 설계
✔ 감정적 표현 최소화 진술 설계
✔ 불필요한 추가 접촉 차단
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 스토킹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이별 후 감정 문제”로 남을지,
“형사 사건”으로 굳어질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연락 경위와 중단 시점을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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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510
답변완료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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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780
답변완료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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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회수 758
답변완료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옆 테이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저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맞은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