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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842

노상방뇨를 하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골목에서
잠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나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놀라 황급하게 바지 지퍼를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급해서 실수로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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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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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너무 급했다, 성기를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고의적인 과시 목적이 없었더라도 노상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고

제3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공연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골목, 도로, 주택가 등)

-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는 볼 수 있는 구조였는지

- 노출 범위와 행위 지속 시간

-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 행위 당시 제지나 즉각 중단 여부

- 실제 목격자 존재 및 신고 경위

- CCTV 등 객관 자료 존재 여부

- 이전 유사 전력 여부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조언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 정확한 장소와 시간대

- 주변 통행 가능성 여부

- 노출 범위와 행위 지속 시간

- 고의성, 음란성 부인

- 즉시 중단 여부

-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생활 정황


이러한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팍의 조력

안팍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 성적 과시·노출 의도가 없었던 점

- 통행이 제한적인 장소였던 점

- 행위가 일시적·우발적이었던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단순 경범죄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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