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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재산범죄

조회수 1,158

항소심에서 구속된 상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저는 50대 여성이고, 현재 남편이 재산범죄(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국선변호인에게 맡긴 채 항소만 한 상태였는데, 최근 남편이 보낸 편지에 신문에 나온 '안팍'이라는 곳과 함께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항소심에서 꼭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보니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는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전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잠적하는 바람에 감당을 못 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이런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2.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3.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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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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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

가족으로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한 문장에 담긴 절박함과 책임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인 상태라도,

항소심은 여전히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1심에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사정, 진정성 있는 자료,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로 전환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항소심에서 이런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판결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1심에서 다뤄지지 못한 사정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상황이 ‘사기’보다는 경영상 실책에 가까웠던 구조인지
  •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 초범 여부, 반성 태도
  • 가족과 사회적 기반 등 재범 방지 환경
  • 피해 회복 의지나 실질적인 변제 노력

 

2.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나요?

네,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이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입증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정상참작 사유가 새롭게 제출될 경우
  • 기존 진술을 보완하는 서면 증거나 진정서, 탄원서 등이 추가될 경우
  •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 또는 변제 가능성이 생긴 경우
  • 반성문과 재범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경우

※ 항소심은 단지 판단을 반복하는 곳이 아니라, 형량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입니다.

 


3.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항소심은 곧 시작되지만, 1심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 정리 (사기 고의성 여부, 피해 발생 구조 등)
  • 기존 진술의 허점 보완 및 전략 수정
  •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 및 변제 계획 수립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기반 자료 제출
  • 재판부에 전달할 구체적 양형자료 구성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남편분이 단지 ‘실형을 줄이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구조적 억울함과 책임에 대한 태도를 정리해 진술한다면

재판부도 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단지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사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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