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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교통범죄

조회수 809

주차장에서 살짝 긁고 그냥 왔는데 뺑소니로 잡히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 된 차량을 살짝 긁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 제 차에는 흠집이 거의 없고 상대 차량에도 큰 손상은 없어 보여서, 당시 차 주인이 없길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블랙박스에 제 차량 번호가 찍혔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도망친 게 아니라,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간 건데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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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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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최근 교통사고 수사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유형이 바로 사고후미조치입니다.

사고후미조치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살짝 긁거나 부딪쳤을 때,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이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 자체가 인명사고(뺑소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적용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조치)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도주차량)

→ 사고 후 구호·연락처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에 해당


▶ 단순한 재물손괴라 하더라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피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고 당시 차량 손상 정도(수리 비용 포함)
  • 운전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했는지
  •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단순 경과심인지
  • 초범인지, 유사 전력이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한 번의 경미한 사고라도, 연락처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인명사고로 수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방향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증거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현장 상황(조도가 어두웠거나 손상이 미미했던 정황)
  •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파손 부위 사진
  • 피해자 차량 수리 내역 및 합의서
  • 초범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진지한 반성문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주차장 경미 사고와 같은 도주차량 사건에서 초범 운전자들이 과도하게 인명사고 혐의를 적용받은 사례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무작정 "몰랐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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