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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마약범죄

조회수 647

처방받은 졸피뎀, 남은 약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았었습니다. 상태가 괜찮아지면서 약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몇 번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남은 약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경우에도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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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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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지만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남은 약을 처리한다는 생각이었더라도, 인터넷에 올려 판매를 한순간부터는 ‘매매 행위’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판매 정황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고의성 여부와 반복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제조·매매·조제·소지·소유·운반·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횟수와 반복성 여부 (일회성인지, 지속적 판매인지)

- 금전적 이익의 규모 (실제 이득이 있었는지)

- 게시물 작성 · 거래 방식이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 남은 약을 처리하려는 의도였는지,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려 했는지

-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없는지

 

 

 수사기관은 ‘정황 증거’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남아있는 약을 팔았을 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한 방식, 판매 금액, 횟수 등이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 특히 반복 판매, 구매자 진술, 계좌이체 기록 등이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초기 진술 정리와 사실관계 구조화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냥 몰랐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고의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졸피뎀을 처방받은 경위, 남은 약을 처분하려 했던 과정,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처리였음을 보여줄 자료(처방전, 복용 기록, 판매 횟수 등)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팍의 조력

안팍은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약품 판매 사건에서 무혐의 · 불기소 ·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남은 약을 단순히 처리하려 했던 정황, 반복성이 전혀 없다는 점,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른 대응과 정확한 진술 준비가 곧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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