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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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관계였는데 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여성분과 주말에 함께 데이트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분위기가 좋아져 그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갔습니다.
이후에 여성분이 저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서로 마음이 통해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모텔에서의 상황이라 서로 호감이 있었던 걸 보여 줄 방법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는 “분명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9조(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핵심 판단 요소
· 술을 마신 양과 당시 취한 정도(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
· 모텔까지 동행한 과정(자발적이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 관계 직후와 다음날의 정황(피해자의 행동, 연락 내역)
·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 대응 전략
·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술자리 이후의 이동 경로, 카톡 대화 등은 합의된 관계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분명 호감이 있었다”라는 답변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준강간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진술로 인해 수사의 방향을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실제 조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모의 조사 절차를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호한 표현 방지
·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할 수 있는 핵심 진술 방향 정리
· 카톡 · 문자 등 유리한 자료와 연계한 답변 훈련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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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270
답변완료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전과가 남을까요?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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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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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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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채팅 앱에서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랑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중요 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그런 대화도 조금씩 주고 받았고 상대방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채팅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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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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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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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학원 수업 중 단순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미술 학원에서 보조로 일을 합니다.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자세를 잡아주거나 손동작 교정하면서 손을 살짝 잡거나 몸을 몇 번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아이 부모님이 학원 원장님께 아이 몸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수업 중이었고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려던 거였는데 이런 것도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수사까지 진행되면 처벌받고 신상 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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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