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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565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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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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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단순한 ‘아니요, 안 찍었어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이전에도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찍었냐’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제3자가 보기에도 찍으려 한 것으로 보였느냐입니다.


적용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사기관은 이런 걸 봅니다.

  • 휴대폰 위치, 각도, 들고 있던 손의 위치
  • 피해자의 진술
  • 주변 목격자
  • 이전 촬영 앱 실행 기록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어떤 맥락에서 들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모르고 그 방향을 봤다”는 말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무의식적이든, 방향은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말 실수하면, 나중엔 그 진술이 증거로 남습니다.


▶ 실제 대응 방식

안팍은 디지털 사건에 익숙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수사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진술 전략을 짭니다.

특히 수사관 질문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모의 조사실에서 진술 훈련을 하게 되면 ‘당황한 진술’로 실수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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