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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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촬영하다 걸렸는데 감옥 가나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고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가 남거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석종욱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 집요함
- 결단력
- 형사전문변호사
⊙ 정말 많이 후회되고 두려우실 거예요.
순간의 충동으로 휴대폰을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앞으로의 인생, 가족, 직장까지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 문제는, ‘초범이라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부위나 촬영 경위, 반복성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봅니다.
✔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 시간 및 영상의 내용
✔ 삭제 여부 및 제3자 전송 · 유포 가능성
✔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 초범 여부 및 사후 대응 태도 (즉시 사과, 삭제, 반성 여부)
⊙ 반성하고 있다는 진심이 전해져야 합니다.
▶ 실제로 고의로 촬영했더라도, 그 이후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 지원
✔촬영물 즉시 삭제 및 유포 가능성 차단 입증
✔반성문, 성인교육 이수증, 사회봉사 계획 등 감경 자료 체계적으로 준비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순간의 실수였다"라고만 하기보다,충동적 행위의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진술 방향과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속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전과나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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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271
답변완료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전과가 남을까요?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박민규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신속대응
-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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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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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채팅 앱에서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랑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중요 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그런 대화도 조금씩 주고 받았고 상대방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채팅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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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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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학원 수업 중 단순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미술 학원에서 보조로 일을 합니다.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자세를 잡아주거나 손동작 교정하면서 손을 살짝 잡거나 몸을 몇 번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아이 부모님이 학원 원장님께 아이 몸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수업 중이었고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려던 거였는데 이런 것도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수사까지 진행되면 처벌받고 신상 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