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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446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며칠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말다툼 끝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한 거니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서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단순히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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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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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별이나 갈등 이후에 성관계를 문제 삼아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 간의 관계였을 경우, 당시의 상황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에서 중요한 건 ‘합의 여부’입니다.

  •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분위기, 메시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존재 여부
  • 고소 직전까지의 연락 내역
  • 감정적 다툼 후 고소인지 여부

 

▣ 이런 방향으로 정리해 보세요

당시 서로의 감정이 오고 간 맥락

강압이나 위협 없이 평소처럼 이뤄진 관계였다는 자료(문자, 통화 기록 등)

이별 과정에서 감정의 충돌이 있었다는 점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설명과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충분히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감정까지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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