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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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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무혐의

사기

조회수 731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할부금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불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1회조차 납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 소송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의뢰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탓에,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경찰조사에 응할 수 없었고 결국 지명수배 통보까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안지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의뢰인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량을 리스로 구매할 당시에 월 납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로 비교적 간단했습니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시일이 지나버려 당시 변제자력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 납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인 고소인 회사의 만족을 위한 변제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인 회사와 적정 금액에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 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사건 당시 금융거래내역이나 신용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통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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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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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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