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6주 상해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특징
3. 안팍의조력
또한 의뢰인은 송치 후 저희 안팍에 찾아주신 만큼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의뢰인이 홀로 진행하다 실패한 합의를 저희 안팍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안팍만의 체계적인 형사사건 감형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발 빠르게 해당 자료들을 요청, 그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에 양형요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여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을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본인이 술김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였고 피해자에게 미안해 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용서를 구하여 전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