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죄 무고
1. 기초사실관계
그리하여 의뢰인은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고소인을 중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더니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3. 안팍의조력
우선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어보았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고하다는 고의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닌 실제 범행을 당한 것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고소인이 가한 상해로 직접 방문하여 고소하지는 못했고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차 내부에서 경황없이 고소인과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법률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자유롭게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감금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일정 기간 고소인의 감시하에 감금당했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감시하며 완벽하게 감금하였고 폭행한 사실은 맞으며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했을 때 전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감금당하여 고소하였으나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한 상황에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