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차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특징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는 윤창호법 개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로, 의뢰인의 경우 네 번째 음주운전 범행이었기 때문에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속칭 3 OUT(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당시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게 평가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변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의뢰인은 종전 범행에서 주로 혈중 알콜농도 0.6% 내외의 낮은 수치로 처벌을 받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물 또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었으며, 이동 거리가 대체로 약 1~2km로 비교적 짧아 대리운전 기사가 잘 배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었던데다, 의뢰인이 직전 음주전과 이후 본 건 음주운전에 이르기 전까지는 면허가 없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새로 시작한 사업이 본 괘도에 올라 복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면서 부득이 본 건 범행 당일에는 동생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른 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