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 역시 실제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처벌규정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로 들어온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