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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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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입건

텔레그램 단체방 아청물 소지

조회수 507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5. 1. 1.부터 1. 2.까지, 불상의 인물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단체방에 일시적으로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성의 자위 영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방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 운영된 것이며, 참여자 명단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불안감이 커지던 중,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실제 어떤 영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상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참여한 단체방도 이미 폭파되어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의뢰인의 자수 진술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죄책감을 안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혼자 판단하고 섣불리 수사기관에 나아가 불필요한 입건과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전 법률상담을 통해 사안을 신중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상 실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정황상 불가피한 공포에 기초한 선의의 자수라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벌을 감수하려는 태도는 유지하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수서 작성과 자수절차 일체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수 이후 진행된 아이폰13프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고, 관련 영상 또는 저장물 일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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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수 경위, 영상의 불특정성, 전자기기에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스스로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자수하였다는 수사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내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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