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성공사례
thumbnail
교통범죄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조회수 140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시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후, 다시금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하셨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신 당시부터 즉시 안팍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부득이 무면허운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주요히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정상변론을 이어나갔고,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받으신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구약식’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권으로 의뢰인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인의 지위로 재판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충실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구약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재판 수행에 있어서는 보다 수사단계와는 다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부득이 운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사정을 주로 변소하였던 수사단계에서의 전략에 더하여,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운전한 경로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팍은 의뢰인이 운전한 경로가 무면허 운전 이전에도 수차례 이동하여 온 경로이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집중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안팍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변소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4.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AP System 처분결과

line

안팍은 풍부한 교통 범죄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소의 방향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은 수차례의 교통범죄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수의 전과 #무면허운전 재범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 #무면허운전 #교통범죄

상담요청

상딤아이콘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

전문보기
전화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