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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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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차

조회수 115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도 약 22km에 달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서 안팍의 적극적인 변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귀 의지와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가족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회에 미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4.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AP System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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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치밀한 변호전략과

적극적인 정상참작 사유 주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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