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표권을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고 “개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게 보다 저렴하다”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 명의로 리스한 챠량을 운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업무상배임),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의뢰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업무상횡령)’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특징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일반적인 이혼 파생 형사 사건과는 달리, 의뢰인과 함께 주식회사 A을 설립, 운영해온 의뢰인의 남편이 본인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주식회사 A을 고소인으로 하여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법리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각각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상대방과 달리 의뢰인은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있어 동일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함에 있어 가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계 및 가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던 자료 중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여 이혼 소송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들(상표권 등록 당시 상대방이 작성, 교부해준 동의서, 의뢰인이 기존 차량의 판매대금을 이 사건 차량의 리스 보증금에 충당한 내역 등)을 상세한 법리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업무상배임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