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너무나 1심 판결이 과하고 억울하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피고인의 경우 주거지에서 모든 일이 발생하였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는 점이 CCTV에도 명확하게 남아있었으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불법한 현행범 체포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의뢰인은 현행범, 준현행범이지 않으며 범인임이 명백하지 않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법체포를 한 점,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윗옷도 입지 못한채 수치스러운 상태로 불법체포 당한 점 등을 통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억울한 판결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