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경법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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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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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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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고소인들에게 ① 제조업 관련 투자 그리고 ② 스마트무인카페 투자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소인들은 ‘의뢰인들(피의자들)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금융 당국의 허가 및 등록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내준다고 하였으며, ③ 제조상 결함이 있는 스마트 커피머신을 정상적인 커피머신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여 유사수신규제법위반, 특경법 위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을 고소한 고소인들이 수십명이나 되어 고소인 수가 많았으며, 고소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금액 또한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고소한 기망행위가 단순하지 않고, 사기라고 주장하는 항목이 크게 3가지였기에 어느 1가지라도 변론전략이 소홀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경법 위반의 경우 일반 사기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본 사건의 경우 피해 누계액이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사이에 있었기에 3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장을 빠르게 확인하였고, 의뢰인들이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말 그 행위를 하였는지, 행위를 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석 하였습니다.
① 우선 첫 번째로 고소당한 내용인 제조업 관련 투자의 경우 의뢰인들은 고소인들에게 단지 회사의 비전과 기대수익에 대해 설명을 하였을 뿐, 그 외 사기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고소의 배경에는 고소인들이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책임전가성 고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의 고소가 악의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고소인들이 의뢰인들을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사기)로 의율하여 압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제조업 투자건과 별개인 민사 대여금까지 자신들의 피해 금액에 포함시켜 피해액이 5억원을 훌쩍 상회하는 것처럼 거짓된 외관을 작출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점인데, 안팍에서는 이처럼 과장되고 거짓된 고소라는 점을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안팍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사기죄의 성립 기준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이 없었다는 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실하게 입증하며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② 또한 두 번째 사건인 스마트무인카페 투자 건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결코 고소인들에게 ‘원금 보장 약정/설명’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유사수신규제법위반의 죄가 이번 사건에서 인정되려면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겠으나, 안팍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확인해보니 의뢰인들은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다른 설명을 고소인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거짓 고소를 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을 피해 금액을 부풀려 유사수신사기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무고로 고소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하자가 있는 스마트 커피머신 사건의 경우 우선 의뢰인들이 안전 확인 시험기관으로부터 모든 절차를 거쳐 검수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판매 및 임대를 시작하였다는 점부터 충실히 변론하였으며, 해당 기계에 대한 감정을 거쳐 처음부터 기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들의 기계 관리 소홀로 문제가 촉발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놓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들을 악의적으로 고소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경찰단계에서 의뢰인들은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들은 다수의 고소인들에게 억울하게 경제사범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철저한 증거분석 능력과 경제 범죄 해결 노하우를 통해 끝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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