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3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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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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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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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식당은 매우 바빴고 정신없이 근무 후 브레이킹 타임에 들어가자 소주 1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배가 다 떨어지자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150 ~ 200m 반경에 있는 편의점을 빠르게 다녀오기 위해 본인의 차를 몰다 근처 휀스를 충격하는 물피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한 것이 아닌 재범이라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2범도 아닌 음주 전과 3범이기에 벌금이 아닌 실형까지 생각해야 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의뢰인과 그 가족의 입장은 실형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있어 목표를 의뢰인의 구속 방어, 즉 집행유예를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즉 음주운전 단속이 된 최초 시점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반성하며 스스로 반성문과 음주운전 관련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클리닉 등에 참여하며 음주운전 근절 피켓 캠페인을 1인 캠페인으로 진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클리닉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재범이 많은 범죄이기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스스로 치료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살아온 환경에 대해 가게를 창업하고 폐업하면서 생긴 충격과 본인도 사업의 실패로 인해 어려운 사정에도 본인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위해 기부활동을 13년간 펼쳐온 사실도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판사님은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여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이번에는 저희 안팍의 손을 잡는 선택을 하여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며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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