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마 흡연 및 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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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림에 흥미를 느껴 화가로서 열심히 작품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려보는 등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고 불상의 외국인들이 만취한 피의자에게 본인이 즐겨 피우는 담배를 한 개비 주었고 흡연하고 보니 맛이 담배와는 달라 대마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만취한 상태라 계속 어울려 놀았고 외국인들이 의뢰인과 친해지자 대마 5개비를 봉지에 담아서 전달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어쩐지 예술적인 영감이 떠올랐고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져 그 느낌을 얻기 위해 대마를 구입하였고 락 페스티벌에 대마를 들고 가서 흡연하였으나 행사장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고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홀로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짓말을 혼자 하다가 1차 조사를 망치고 도저히 홀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첫 대마초 흡연의 경우 술에 만취해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매하여 흡연까지 하였고 현장에서 적발까지 당한 상황이라 마약사범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은 대마를 주워서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하였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 원래 처벌 수위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높기에 의뢰인은 구속까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마약 사건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사건의 경우 저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 잠궜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안팍만의 특별한 마약사건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첫 흡연 시에 의뢰인은 대마임을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으나 스스로 대마임을 깨닫고 흡연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일기처럼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총 투약한 대마의 양이 만취한 상태에서 한 첫 흡연과 그 외 2, 3번의 대마를 흡연하여 흡연 횟수 자체도 적고 각 대마의 흡연량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매우 극소량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대마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며 본인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대마에 손을 대서 얻은 영감은 본인의 예술적인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진지하게 단약 의지를 보였고 저희 안팍의 조언대로 양형자료들을 저희에게 전달하였고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님께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대마라는 것에 본인이 원하던 예술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을 만나 의뢰인은 강한 단약 의지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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