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콘서타(향정) 수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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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브라질 국적의 자로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상태였고, 평소 ADHD약을 복용해왔는데, 의뢰인은 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아닌 본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복용하던 약이 부족해지자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를 받으려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어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언어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법 절차를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기 떄문에,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저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취지에 맞게 통역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ADHD를 앓고 있었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처방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지만 대기기간이 길었다는 점, 대한민국 내에 허용되는 ADHD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던 정황,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이유로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기존 복용하던 약을 우편물로 받은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입한 의약품 양이 많지 않은 점, 치료 목적으로 수입한 것인 점 등 이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전문적인 법 지식과 실무경험, 회화능력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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