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집행유예
- 조회 8,688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는데, 이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순간적인 오판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범죄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한 후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향후 판결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 경찰 수사부터 법원 공판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 동행하며 책임감 있게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처음 수사기관 조사부터 준비해온 결과를 법원 공판 절차에서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꼼꼼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수감시설이 아닌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쓰리아웃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