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차용사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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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차용 사기의 경우,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를 넘어 “기망”을 요소로 하는 형법상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차용 목적이나 다른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약정한 사실이 없고,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한 것만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일부라도 변제를 계속하였고, 차용 당시에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이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중 1억 원에 대해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은 하였으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전부를 갚지 못하였을 뿐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 차용 당시 원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과 이자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꾼으로 전락할 뻔하였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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