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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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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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일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당하였으며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에게 본인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란에 본인의 형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서명위조 등 추가적인 범행이 많아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이 거의 확실시 된 상황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해당 사건은 지인들과 형과의 술자리에 형이 차를 가져왔고 근처에 살던 지인의 집으로 1분간 100m 가량 이동한 것이 전부이며 당시 면허가 없던 의뢰인은 두려움이 앞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경찰관이 제시한 PDA에 서명하고 행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책하여 반성문을 매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100m 밖에 운전하지 않았고 3차선으로 차량이 많지 않고 서행 중인 사실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행 전력은 있으나 범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아니며 음주운전 단속도 거부하지 않으며 수사에도 협조한 점과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술까지 끊으며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등을 저희 안팍만의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75조제2항제7호)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또다시 저지른 음주운전 행위와 위조사서명행사 등 범죄를 통해 가족 및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상황이었으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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