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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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복합적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각종 범죄 유형들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상황에 구속까지 가능하였기에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스토킹 혐의의 경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이 아닌 단지 경로가 겹쳤으며 피해자의 매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에 행정청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게로 향하였으며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근처에 찾아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개연성이 부족하며 공연성이 떨어지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 및 협박, 모욕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 처벌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8(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음에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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