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업무상 배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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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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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한 지점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던 도중 자신의 지인이자 채권자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인이 가게의 종업원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해당 임금과 고용보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범죄 특성상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고 금액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였기에 의뢰인은 구속까지 걱정할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해당 지점의 책임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 위치에서 책임자 직위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과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한 것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임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배임 행위는 어떤 업무조차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로 메뉴판을 제작하였고 해당 메뉴판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범행을 통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 중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을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하고 구속이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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