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중감금치상죄 무고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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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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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6개월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잔인한 사람이며 약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하고 다녀 이별을 결심했고 이별을 말하였더니 무서운 언행으로 의뢰인을 위협하였으며 폭행까지 일삼았으며 감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고소인을 중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더니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밝혀내기 매우 힘들기에 무고죄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고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어보았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고하다는 고의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닌 실제 범행을 당한 것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고소인이 가한 상해로 직접 방문하여 고소하지는 못했고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차 내부에서 경황없이 고소인과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법률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자유롭게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감금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일정 기간 고소인의 감시하에 감금당했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감시하며 완벽하게 감금하였고 폭행한 사실은 맞으며 당시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했을 때 전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감금당하여 고소하였으나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한 상황에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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