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동학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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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백도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 두분께서는 재혼한 부부이셨고, 의뢰인들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뢰인들의 자녀였습니다.

    의뢰인 두 분 중 한 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의뢰인 두 분 중 나머지 한 분으로부터 가정에서의 훈육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비록 재혼가정이기는 하나 각자의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 신고자인 자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자칫하여 사건의 대응 방법이 잘못된다면 그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가정의 화목함과 온기를 잃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안팍이 사건을 살피어 보니, 신고자께서는 의뢰인들로부터 약 10회 가량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계셨으며, 구체적으로 그 폭언 또는 폭행의 날짜를 특정하여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였기에, 신고자께서 주장하는 각 일자별로 가족 내에서 있었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신고자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안팍이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보니, 의뢰인들께서는 재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녀들과 모두 함께 생활하며 모든 사랑을 쏟고자 최선을 다하여 오셨음을 알게 되었고, ‘신고자인 자녀께서는 의뢰인 중 한 분의 아버지, 신고자의 할아버지와 사이에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는 반면 그 의뢰인 중 한 분신고자의 할아버지와 다소간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이 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의 종결뿐만 아니라, 사건 종결 이후까지 가정 내에서의 화목함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자녀인 신고자께서 주장하시는 아동학대의 피해 일자별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구성하여 아동학대가 아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담긴 훈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비록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변소를 하기는 하나 그 신고자가 자녀이기에 부모로써 변소하는 내용들이 부디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한다는 부모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인 자녀께서 본인의 할아버지의 종용에 의하여 신고에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이 부분을 수사기관인 경찰에 적극적으로 변소하여 신고자인 자녀께서 가정인 의뢰인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안팍의 예상과 같이, 의뢰인들께서는 가정으로 돌아온 자녀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였고, 부모인 의뢰인들께서는 자신들이 자녀에 대하여 한 훈육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폭력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시겠다는 다짐을 하시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신고자인 자녀와 오해를 풀고, 다시금 화목한 가정을 꾸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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