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합성대마 판매(불입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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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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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액상대마를 지인과 두 차례 공동구매하여 지인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개별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액상대마를 두 차례 공동구매하였을뿐인데, 합성대마를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액상대마와 합성대마 중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에 따라 그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고, 공동구매인지 판매인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제 있었던 사실인 ‘액상대마 공동구매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우선 빠르게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과 액상대마를 공동구매한 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지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인지된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억울함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안팍의 적극적인 소통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불입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자로서, 마약류 등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위험이 다분했으나
입건 전에 사건이 종결되어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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