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업무방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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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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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 부탁으로 함께 신고인의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신고인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자, 음주를 한 상황에서 흥분하여 가게 문을 내려치고 험한 말을 해 신고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고인의 가게 문을 내려치고 험한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가게 주인이 잠깐 문을 열고 주먹으로 먼저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홧김에 한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기억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분석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변호인은 신고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도 동행하여 신고인이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경위 등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방해 위험성도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신고인의 영업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의로 시작된 행위가 자칫하면 범죄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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