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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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과실로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의 철재 난간, 가드레일 등의 시설물을 들이받아, 시설물 교체 등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112신고, 보험접수 등 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놀란 마음에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인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경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사고 발생이 의뢰인이 장기 해외 여행 이후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는데 변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며 졸음운전 이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전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 이후 바로 수습을 하지 못한 이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의 몸 상태가 현저히 좋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으며, 의뢰인 본인이 수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고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배우자가 대신 현장으로 나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사실도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사유로 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벌칙)]

    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변호인의견서제출,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등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약식 벌금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걱정을 많이 하셨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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