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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유출·협박부터 불법촬영까지…피해자→피의자 된 황의조, 법조계가 본 혐의는?
    • 작성일2023/12/08 11:40
    • 조회 2,680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사람이 친형수란 사실이 알려지자 "형수가 유포한 거라니 무섭다", "무슨 복잡한 사정이나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랬냐"는 등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황 선수 사생활 영상 폭로 사건의 시작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월25일 인스타그램에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황 선수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노출했다. 

     

    그러자 황 선수는 다음날인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촬영물 유포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황 선수는 "영상은 지난해 도난 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작성된 글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유포자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포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황 선수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가 황 선수의 형수 A씨로 드러나며 사건이 반전됐다. 황 선수는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촬영물 유포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일반적인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황 선수가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중과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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