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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in]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던 아이들이 잡혀갔다
    • 작성일2022/05/30 11:22
    • 조회 1,937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안주영 안팍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3일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아이들은 이를 분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얘기해 겁을 준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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