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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효력 발생 여부에 의견 분분
    • 작성일2024/04/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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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가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기는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자동 사직 가능할까…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두고 의견 갈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빅5 병원 교수 5천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천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이후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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