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 작성일2024/09/23 16:02
- 조회 340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