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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4/10/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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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이라 괜찮겠지… 설마 이 시간에 음주측정을 하겠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회식 이후 술을 먹고 집이 가까워 대리를 부르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며,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임이 분명한데,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는 경우 특히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 이러한 범죄를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며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건입니다.

    Q. 사실 제가 일전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A.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내지 몇 회 차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정지인지 취소인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운전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나 취소에 관해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더 크게 걱정해야 할 심각한 일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나, 음주운전 2회 차부터는 집행유예 선고 이상, 3회 차부터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첫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에 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최선을 다해 사과를 한다고 하나, 사소한 말투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액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만큼 그 합의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보유한 유사 사례 및 법률적 지식을 통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필요합니다.

    Q. 제가 차가 정말 필요한 직업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정지로 감경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찰청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 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생계형 운전자인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적발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과거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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